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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 예규] 경영인정기보험 손금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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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에듀예지 작성일19-02-10 19:59 조회19,9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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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(서면-2018-법인-1779(2018.07.18)

​[사실관계]

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
-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,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월 300만원 납입, 90세 만기 납부로
- 질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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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질의내용]

 

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,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

 

[답변내용]

 

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,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
 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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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진회계사입니다.

 

위 예규는 경영인정기보험 대법원 판례(2018.8.30) 직전의 국세청 답변입니다.

답변 앞쪽 부분은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,

뒷쪽 답변은 고등법원이 언급한 "경영인정기보험은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"라는 법원쪽 의견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입니다.

 

- 경영인 정기보험은 납입시 전액 손금처리하고

- 추후 해지 또는 대표이사에게 승계시 익금처리하면 되는 방향으로

국세청도 가닥을 잡는 것인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.

 

 

 

자료제공 : 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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