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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인정기보험 소송관련 판례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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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에듀예지 작성일18-10-17 22:05 조회22,2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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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8월 30일

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보험사와 고객의 대법원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.

첨부파일은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님이 제공하였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주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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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결 관련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의 의견​

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입니다.

지난 2018. 8.30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법인고객이 패소하였습니다. 즉, 경영인 정기보험을 매년 100%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보험사 측이 승소한 것인데

이를 두고 다음과 같은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.

1. 경영인 정기보험은 100% 비용처리가 가능하다.

2. 전기납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% 비용처리가 가능하다.

2번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대상 계약이 전기납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납이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.

대법원 판례 관련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​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.

즉, 법인고객이 보험가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느냐가 관건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

보험사측의 설명대로 가입하고 전액 비용처리한 결과

법인고객이 그 과정에서 ​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지 않아

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.

만약 그 과정에서 세무서로부터 100% 비용처리를 부인당해

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?

참고로 100%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하더라도

법인세 신고자료에는 그냥 보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 있어

그 안에 100% 비용처리된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지는

법인 소재 관할 세무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

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참고로 법인영업의 주 대상인 중소기업이 이렇게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1% 미만 입니다.

 

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보험사측이 승소했다는 결과만으로

-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% 비용처리 된다 라는지....

- 해당 계약 건이 전기납이므로 전기납은 100% 비용처리 된다는 등의 주장은

​완전판매 차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견해라고 판단됩니다.

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하여 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

또는 전액 손금처리했다가 과세당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국세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

조심스러운 영업이 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.

특히 초고액건, CEO가 아주 까탈스러운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​

 

[참 고]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306, 2015. 4. 20

이 답변은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

이를 전액 손금처리한다....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라....

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, 기타 부분은 손금...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.

다만, 이를 100% 손금처리라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.

 

P.S

상기 글을 읽는 분 중 견해와 경험이 다른 분들이 있다 보니

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추가합니다.


- 상기 글은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아닙니다.


- 제 개인적인 견해는 매년 말 해약환급금 부분은 자산, 나머지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

① 이렇게 처리할 경우 가입 초기에는 전액 또는 상당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다가, 

② 그 시점 이후 일정 부분을 자산으로 적립하고

③ 환급율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다시 일정액씩 손금으로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.


- 종신보험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증명서(적립, 소멸부분의 구분표시)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지만,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약환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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