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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 예규] 대표이사에 지급되는 해외연구활동비 세무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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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에듀예지 작성일17-11-02 15:27 조회25,1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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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-2016-법인-5674 [법인세과-1272] , 2017.05.17 

 

[요 지]

 

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,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  

 

[질의내용]

 

 ○ (질의1)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

 ○ (질의2) 연구활동 부대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

 ○ (질의3) 해외연구활동 중 국내에서 지불하는 인건비의 손비 인정 

 ○ (질의4) 기타 체재비의 손비 인정 기준은

 

[사실관계]

 

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대학 교수인 지인의 초청으로 회사의 향후 사업방향 개발 등을 목적으로 1년간 미국대학에서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중임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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